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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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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표이사손민하
댓글 0건 조회 417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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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책 공지

투자자 에게 알려드립니다.
최근 P2P금융업체의 가상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사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.
이에 각 은행과 API 제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안 마련 중입니다.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 공지 드립니다.

1.보이스 피싱 절차와 의심스러운 상황
▸ 보이스피싱 절차
- 노숙인 등에게 돈을 주고 통장, 신분증을 수령하여 가상계좌 발급 후 휴대폰으로 본인
인증까지 완료해 보이스피싱 입금계좌에 플랫폼의 가상계좌를 이용

▸ 의심해 봐야할 상황
- 신규 가입한 특정인의 가상계좌에 소액의 금액이 수시로 입·출금되는 경우
- 일체의 투자행위 없이 가상계좌에 입·출금만이 이뤄지거나, 업체의 모니터링을
피하기 위해 투자 신청을 하고 취소하는 등 다양한 행동
*상기의 내용에서 입금의 주체는 피해자, 출금 주체는 가해자

2. 대응방안 마련
동사는 보이스피싱 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기준 안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의 재발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합니다. (한국P2P금융협회 대응 기준에 대한 권고 사항 참조)

① 지연인출제도 도입
- 예시 : 예치금 계좌에 마지막 입금 시간 기준으로 1일~7일 동안 인출 서비스 제한

② 입금시 실계좌 확인 시스템 도입
- 예시 : 예금주와 입금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입금 자체를 차단

③ 제3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에 대한 출금 신청의 경우, 업체 자체적 판단 하에 출금 승인
- 예시 : 가족관계증명서·이체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출금 승인

현재 ALL NATURE CONSULTING에서 보이스 방지책 마련 및 시행중이며, 한국P2P금융협회의 위의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전략을 구축 또는 시행중입니다.

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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