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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금액 최대 한도 및 투자자 유형 변경 방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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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표이사손민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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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금액 최대 한도 안내 및 투자자 유형 변경 방법

안녕하세요.
ALL NATURE CONSULTING 입니다.
투자자 별 투자금액 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1. 개인투자자 :
최대 1억원 → 최대 3억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.


2.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(개인) : 별도의 투자한도 없음
("전문투자자(개인)" 이란?

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지 1년 이상이고
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으로,
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인 투자자)

※ "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"나 "전문투자자"의 경우,
서류 확인 후 각 투자자 요건에 맞는 투자한도가 가능하므로
  필요 서류를 아래 이메일 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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